당국 금융규정 잘 안지켜/극동정유증자·한은특융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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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편법처리로 본래취지 역행
정부 당국이 제도나 규정을 애써 만들어놓고 이를 스스로 외면하는 경우가 잦다. 필요에 따라 예외규정이나 단서조항을 동원,당초 제도취지를 거스르는가 하면 법을 편리한대로 해석하는 일도 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는 극동정유 증자 및 한은특융 결정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30대 그룹의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를 받지 않게 하는 대신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한진그룹의 주력업체인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최근 극동정유의 증자에 참여하도록해 주력업체의 타업종 진출을 오히려 조장했다. 당국은 현대그룹의 극동정유 경영권 장악을 배제하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30대 계열사들이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증자를 하거나 부동산 및 다른 계열사 주식처분 등의 자구노력의무를 하도록 명시된 여신관리시행세칙의 예외조항을 통해 대한항공을 포함해 유공 및 경인에너지 등 극동정유 증자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자구의무를 유보시켜주었다.
한편 정부는 투신사에 2조9천억원의 한은특융을 지원키로 하면서 한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은들의 적격담보가 부족,2조9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가 곤란하자 전시나 그에 준하는 긴급 상황때에나 동원가능한 69조3호에 근거,담보부족분만큼의 어음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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