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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 불안정 고용 고학력여성 피해 우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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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 회사인 공문교육연구원이 학습지 지도교사를 채용하면서 입사시에는 월급제사원으로 채용했다가 계약제·사업부제로 전환, 불완전 고용형태로 변화시킨 사건을 계기로 여성계가 이러한 신종 여성집중 직종에서의 불안정 고용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는 9일 오후 2시 협의회 회의실에서 「학습지 방문지도교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여성인력의 불안정 고용 및 그 대책」을 주제로 여협 근로위원·공인노무사·노사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온 윤자야씨(공인노무사)는 『최근 여성들이 시간제근무·재택근무 등 기존 고용관행과는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이 늘고 고학력여성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이미 확보된 안정고용까지 잠식, 불안정상태로 가는 역기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상 이러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불이익을 당해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윤씨의 주장이다.
90년3월 학습지 회사로 설립된 공문교육연구원은 설립당시 대졸이상 학력의 지도교사를 뽑으면서 고정급과 성과급을 병행해 월급을 지급키로 계약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완전 성과수당제로 전환, 올 3월에는 교사가 회사에 일정금액을 내고 회원을 사서 관리하는 완전 자유직업제인 사업부제 실시를 공표해 지도교사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사업부제가 실시되면 지도교사들은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 일반근로자의 신분을 잃게돼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이 어렵게 된다. 실제 노동부에서는 사업부제 공표이후 공문교육연구원측 지도교사들의 신분을 묻는 질의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기각됐다.
현재 전국에서 발행되고있는 학습지 회사는 대교·웅진 등과 군소업체가 난립해있는데, 지도교사만도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여협측은 자체조사결과 다른 학습지 회사들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 생기는 여성직종에도 이러한 현상이 전이될 가능성이 커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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