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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위법업소 15일부터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경찰청은 노래연습장(일명 노래방) 단속기준을 신설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5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18세 이하 고객 출입 ▲자정∼오전 9시까지의 영업 ▲주류·음식물 판매행위 ▲연주무대 및 무도장 설치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행위 등이다.
또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3개월 이내에 시설을 시행령에 따라 개수하되 위반시 3백∼4백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무회의는 노래연습장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업소면적은 1백평 이하, 1평방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 설치 등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4일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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