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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재산세 22% 증가|부천시 백4억원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부천시는 1일 올해 건물분 재산세를 지난해 85억2천4백만원보다 22·1%증가한 1백4억1천3백만원(10만4천3백4건)을 부과, 고지했다.
아파트의 경우 49·5평방m(15평형)기준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교육세포함)는 작년 3만6천원에서 8·3%오른 3만9천원이 부과되었으며 60평방m(20평형)는 12·7%, 82·5평방m(25평형)는 18·1%, 99평방m(30평형)는 19·8%를 각각 올려 부과했다. 그러나 차고설치의무가 없는 2백평방m이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지하차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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