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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자금 융자 신청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인천시는 1일 저소득영세민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융자금은 가구당 3백만원이내로 연 5%저리이며, 신청대상자는 인천시에 1년이상 거주한 7백만원이하의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등으로 거주지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구청별로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의 보증을 받아 15일부터 7월14일까지 융자대상주민거주지소재 한국주택은행지점을 통해 융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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