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끝은 교도소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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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서 불륜은 대부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화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불륜의 끝은 아마 교도소일 것입니다."

김진숙(42.사진) 대검찰청 부공보관(검사)이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불륜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를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한 글을 올렸다. 이 드라마는 방송계에서 최고의 흥행 작가로 통하는 김수현씨가 극본을 썼다. 김 검사는 글에서 "불륜은 드라마처럼 화려하지 않다. 간통죄.폭력 등으로 얼룩져 당사자는 결국 범죄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극중 인물들에 대해선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2일 김 검사를 만나 드라마 속 불륜과 현실의 차이를 들어봤다.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드라마는 대부분 불륜의 시작과 과정만 보여주지 그 끝이 어딜까에 대해선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평소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건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끝날까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한다."

-법적 시각에서 극중 주인공은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나.

"여주인공 지수(배종옥 분)가 친구(김희애)와 부정을 저지른 남편(김상중)을 고소하면 이들은 교도소로 가는 티켓을 반쯤 예약한 것과 다름없다. 최근엔 불구속 수사가 많아졌지만 간통죄는 징역형밖에 없어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단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지수가 이혼 소송을 먼저 내야 한다."

-실제 간통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나. 수사 과정에서 느낀 점은.

"수사한 적 있다. 남녀 간의 사랑에는 현실적인 조건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인 상대 남녀를 비교해 보면 외모나 성격 등의 조건에서 고소인이 월등한 사례가 훨씬 많았다. 이 드라마에서도 부인(배종옥)이 성실성.안정감.희생정신 등 배우자로서 조건이 불륜 상대(김희애)보다 훨씬 좋은데도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

-간통죄 폐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찬반 양론이 있고 국가별 입법 사례도 다르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형법이 도덕을 강제하는 것을 피하려는 측면에서 처벌하지 않는 게 근래의 추세인 듯하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남편이 고소인인 경우 고소 취하율이 훨씬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간통죄가 반드시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승현 기자

◆ 김진숙 검사=검찰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기획관실의 부공보관을 맡고 있다. 사법시험 32회(연수원 22기)로 여성 검사 중 처음으로 특수부에 배치된 '특수부 여검사 1호'다. 최근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곡된 검찰의 이미지를 바로잡는 글을 검찰 소식지 등에 자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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