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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쓰레기장 허용/총리주재 대책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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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안매립지 사용 특별보조/수도권 등 6권역 처리장/「재활용」사업소 적극지원/96년까지/공정회 거쳐 12월까지 「관계법」 제정
정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처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대규모 해안매립지를 폐기장으로 쓸 경우 시설비의 50%를 국고보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9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관리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96년까지 국고 3천1백60억원을 포함,총 4천6백11억원을 투입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재활용사업소 설치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김포매립지에서 말썽을 일으켰던 산업체 특정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96년까지 국고 2천1백55억원을 투입,6개 권역(수도권·중부권·동해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에 하루 5백t 규모의 중간처리장과 50만평 규모의 매립지를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설치가 금지되어온 공업지역에도 설치를 허용하고 별도의 입지를 발견하기 어렵고 인근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그린벨트내에도 처리시설설치를 허용하게끔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처리시설 인근지역주민의 복지사업을 위해 가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제정,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주변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인근지역주민의 사전의견수렴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가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계획수립 및 시설설치 등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까지 폐기물 등을 쏟아부어 3∼4개 자치단체 공동으로 건설하는 광역매립지에 한해 시설비의 50%를 국고보조해 주던 방침을 바꿔 대규모 해안매립지 시설비의 50%를 국고보조하고 면적 3만평방m 이상의 시·군 단독매립지에 대해서도 시설비의 30%를 지방양여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4년 1월부터 폐기물처리부담금제를 도입,1회용컵 등 재생불가능품목부터 실시하고 제조업종별 「감량화·재활용위원회」를 두어 자율적인 폐기물감소 및 재활용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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