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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근로자 복지후생 생활비지원 못 면해-「근로복지 심포지엄」서 지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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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우리나라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근로복지정책도 비체계적이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박사는 28일 근로복지공사 주관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복지증진 심포지엄」에서 「저소득근로자 복지증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근로복지비중 기업이 자발적으로,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법정외 복지비」의 비율이 전체기업이 부담하는 복지비중 64·5%를 차지한다』며 『우리나라는 기업규모·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기업근로복지의 격차가 상당히 커 이를 좁히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법정외 복지비중 우리나라는 식사지원 비중이 45·8%를 차지하는 등 생활 원조적인 복지제도가 중심이나 일본은 주거안정지원 비중이 38·4%인 것을 비롯, 문화·체육·보건지원 비중도 상당히 높다』며 『우리나라도 근로자들의 자아실현욕구 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가활동·주거·건강관리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투자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안에 근로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등의 건립과 운영이 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공공 근로복지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근로복지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한「근로복지진흥기금」조성 ▲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 보호제도 도입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서 「공공근로복지사업의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박동운 교수(단국대)는 근로복지재원을 마련키 위한 한 방안으로 「복권발행」을 제의했다.
박교수는 복권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고 ▲통화량증발을 유발하지 않으며 ▲발행기간중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복권발행에 의해 복지기금이나 문화사업비 등의 재원을 조달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수입금을 주정부의 경제발전기금 및 복지기금으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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