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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설치자 요금 30% 감면/대형빌딩 등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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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쓰고버린 수도물을 걸러서 하드렛물(수세식 화장실·청소·세차용수)이나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앞으로는 상·하수도료를 30% 정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형빌딩 및 수도권지역의 업무·판매·교육시설,공업단지 등은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중수도제도 도입촉진방안」을 마련,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본격 시행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 촉진방안에 따르면 하루 5백∼1천t 이상의 물을 쓰는 공장·빌딩 등과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되 ▲4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만평방m 이상의 대형빌딩 ▲수도권내의 업무·판매·교육시설 및 공단 등은 중앙건축위원회,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시 반영돼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케할 방침이다.
또 시·도별 급수조례를 개정,중수도 설치자에게는 30% 정도 요금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단위로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계획상 중수도지구·지역제의 도입 ▲설치비용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등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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