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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부자 신병 처리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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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조사가 마무리되면 중하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 김학배 수사부장(경무관)은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신병 처리 전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남대문경찰서가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해 중간수사 발표를 한 직후다.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이날 새벽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서울청 한기민 형사과장의 말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김 회장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해 영장 신청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청담동 G가라오케부터 청계산을 거쳐 북창동 S클럽까지 김 회장 일행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폭행한 사람이 김 회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한화그룹 홈페이지에 접속해 김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지난달 29일 밤 진행된 김 회장과의 대질신문에서도 "가해자가 분명하다"고 지목했다. 김학배 수사부장은 "진술이 일관된 만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일부 정황증거만 확보되면 영장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김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진술 이외에는 확보된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행 현장의 모습을 밝혀줄 수 있는 S클럽 폐쇄회로TV(CCTV)는 고장난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당일 움직인 차량과 김 회장 일행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한화 측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목록을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라며 "휴대전화 통화 기록도 조만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21.미 예일대 재학 중)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직후▶시일이 걸리더라도 일부 물증을 확보한 이후 영장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차남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조사 결과 대부분의 폭행을 김 회장이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자(父子)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사례도 드물다. 경찰 관계자도 "아버지가 문제지 아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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