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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컴퓨터기업 횡포 심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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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책/공정거래위 개입 통상마찰 빌미우려/국내 기업 독자적 기술 개발만이 살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계약방식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판정이라는 철퇴를 내림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다국적 컴퓨터기업의 횡포에 일침을 가하게 됐다.
그동안 다국적 컴퓨터기업들은 슈퍼301조 등을 무기로 이용,미국 정부차원에서 압력을 행사해 국내 PC업체들로서는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계약에 따라야 했던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세계적인 컴퓨터회사들은 컴퓨터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해 군침을 흘리면서 이윤을 최대한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IBM·MS 등 컴퓨터시스팀에 없어서는 안될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컴퓨터업체들은 국내 컴퓨터업체들의 존립자체까지 위협하면서 침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초 공정거래위원회는 『MS가 국내 PC업체들에 MS­DOS를 제공하면서 기술사용료를 CPU칩당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국내 컴퓨터업체들에 활로를 찾아주는 등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MS는 아직까지 공식반응없이 이번에는 최근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잇는 MS­윈도우를 새로운 무기로 삼을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국적 컴퓨터기업의 횡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도 통상마찰에 빌미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일과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 PC업체들도 정부차원의 테두리내에서 안주하기만을 바랄때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인 컴퓨터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할 입장이다.
◎유형/재계약하면서 특허료 인상 강요/타사 DOS 사용해도 비용부담
현재 국내 PC업계가 기술을 제공받아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IBM,MS를 비롯해 본체 분야에서 포에닉스,캐드트랙,PI와 모니터에서는 GE­RCA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료는 포에닉스에 대당 5∼10달러,캐드트랙에 정액 10만∼20만달러.GE­RCA에 매출액의 1.3% 등을 포함해 PC판매액의 12∼13%에 달하는 실정.
그러나 최근 IBM,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가 재계약을 하면서 특허료를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계약방식을 강요하거나 특허권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특허료는 IBM의 경우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으로 15%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수출용의 경우 TI의 특허권 요구로 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참조)
◇MS의 「CPU칩당 기술사용료 지불방식」=MS­DOS소프트웨어의 판매수량과는 관계없이 PC의 출하대수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방식. 따라서 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은 생산되는 PC의 DOS를 다른 회사제품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단 MS­DOS사용료는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S컴퓨터 회사의 특허관계자는 『최근 MS­DOS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미 디지틀리서치사의 DR­DOS와 국내 독자개발로 호평을 받고 있는 K­DOS의 채용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편법』이라며 『컴퓨터시스팀에서 가장 중요한 O/S의 국내 개발과 DR­DOS의 도입을 저지함으로써 지금까지 90% 이상을 차지하던 MS­DOS의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기술적인 완전종속을 갖추려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는 이 방식으로의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예전의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협상태도와 함께 로열티의 할인을 내세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DOS사용료에 대한 2중 부담과 제한된 판매영역으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는 실정.
◇IBM의 특허료 변칙인상=지난해 7월부터 IBM은 특허건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매출액의 2∼3%였던 특허료를 3∼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S사의 특허 관계자는 현재 IBM의 로열티 지침은 특허를 1군(일반적인 특허)과 2군(획기적인 특허)으로 나눠 1군의 특허가 1개 사용되면 1%,2개 이상이면 2%를,2군은 1개 1%,2개 2%,3개 이상이면 3%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 국내 PC업계 대부분은 1군의 특허는 많지만 2군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로열티는 2∼3%정도. 그러나 IBM은 최근 1군의 특허중 일부를 2군으로 돌리는 편법을 이용해 로열티를 최고 5%까지 극대화시켰다.
◇TI의 특허료 요구=TI는 미 댈라스 지방법원에 국내 업체를 상대로 3%의 로열티 지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던 TI는 특허의 속지주의원칙에 의해 국내 시판 PC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수출용 PC만은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 PC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은 TI의 특허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이원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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