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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알콜로 화장품만들어 유명상표붙여 시중에팔아/무허회사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지검 특수2부 김학의검사는 19일 유명상표를 도용,가짜 화장품 7천4백여만원어치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양재종씨(38·무직·서울 합정동)를 구속했다.
양씨는 90년 2월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구미화학이라는 무허가 화장품회사를 차려 놓고 왁스·알콜 등을 이용,로션·크림 등 화장품 7천4백여만원어치를 만들어 L화장품 상표를 붙인 용기에 담아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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