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김학의검사는 19일 유명상표를 도용,가짜 화장품 7천4백여만원어치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양재종씨(38·무직·서울 합정동)를 구속했다.
양씨는 90년 2월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구미화학이라는 무허가 화장품회사를 차려 놓고 왁스·알콜 등을 이용,로션·크림 등 화장품 7천4백여만원어치를 만들어 L화장품 상표를 붙인 용기에 담아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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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김학의검사는 19일 유명상표를 도용,가짜 화장품 7천4백여만원어치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양재종씨(38·무직·서울 합정동)를 구속했다.
양씨는 90년 2월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구미화학이라는 무허가 화장품회사를 차려 놓고 왁스·알콜 등을 이용,로션·크림 등 화장품 7천4백여만원어치를 만들어 L화장품 상표를 붙인 용기에 담아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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