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싸고 이견/정부 “연내강행”에 당 “1년연기” 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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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림수산부가 농업진흥지역 시행을 1년 늦추자는 민자당의 요청을 거절하고 안을 못내는 일부 시·군은 현행 절대농지를 우선 진흥지역으로 지정키로 하는등 연내 지정 강행방침을 굳히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16일 민자당측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각 시·도에 이 방침을 내려 보냈다.
농림수산부는 농민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연내 지정면적을 결정하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행 절대농지(더 넓은 면적)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1년간 조정기간을 두어 불만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대신 농림수산부는 해당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주어 면적 결정에 융통성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몇년안에 개발계획이 있어 도시 형태로 발전가능한 지역은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기준에 맞더라도 제외시키며 ▲기준에 안맞는 오지이더라도 과수·특작·축산을 위해 지정을 원할 경우는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자당측이 『일부 농민이 땅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대선을 앞두고 강행해 표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를 계속 갖고 있어 연내 지정이 가능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대해 『올 12월이 법정시한이며 연기는 포기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크고 미루면 10개년간 42조원을 농업발전에 투자한다는 구조개혁사업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투자를 집중시킨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2백1개 시·군중 87개 시·군이 지정안을 냈으며 농림수산부는 늦어도 10월까지 제출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전국 농지의 52%인 1백10만 정보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농민의견 수렴과정에서 1백만 정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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