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새 규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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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어린이 수송차량 보호장구 의무화 6월부터/대형사고낸 운전자 강제 안전교육 7월부터
7월1일부터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유치원·피아노학원·미술학원 등의 어린이전용 수송차량은 6월1일부터 어린이보호장구(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전국교통과장회의를 열고 최근 잦은 어린이교통사고 및 대형교통사고와 관련,이같이 지시했다.
대형사고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청장에 위임된 운전자교육요강을 고쳐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위탁받아 하며 범칙금통보 등 행정처분집행과 동시에 교육통지서를 발부하고 교육필증을 받아오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돌려주지않아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면허정지기간중 이 교육을 받지않을 경우 사고와 관련,범칙금외에 1만원의 추가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사망은 45일,전치3주 이상은 15일,경상은 5일 재산피해 10만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도록 규정돼있다.
안전띠·어린이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해 미착용자는 전원 범칙금을 물게 된다. 어린이전용 수송차량은 승차정원수 만큼의 보호장구를,고속버스는 최소 5개의 보호장구를 비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띠의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전원이 착용해야하며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가 착용해야 한다. 또 고속버스의 경우 시내 주행시에도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토록 돼있다.
지난 한햇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로 모두 1천4백54명이 숨졌으며 이중 미취학 아동이 8백12명,국교생이 5백1명,중학생이 1백4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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