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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씨 살해범은 부인/부동산갑부/모의원과 불륜의심 이혼위기 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살인청부 맡은 2명등 셋 기소
부동산갑부 이정식씨(63) 살인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서부지청 이성규 검사는 18일 이혼 위기에 몰린 부인 오연순씨(36)가 재산을 노려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오씨와 오씨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문광옥(53)·손숙자(47)씨 부부등 3명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오씨가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을 국회의원 모씨와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해오던 남편이 총선후 이혼수속을 밟을듯한 태도를 보이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을 우려,평소 알고지내던 손씨를 통해 문씨에게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씨가 검찰에 송치된후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문씨부부의 진술·증거 등에 비추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이들 3명 이외의 범행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제주도 땅투기사건」으로 구속된 이씨가 87년 출소한 뒤부터 재산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으며 최근 불륜관계를 의심해온 이씨가 『모국회의원과 같이 있는 것을 한번만 더보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등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자 2월중순 전세금 마련등으로 돈에 쪼들린 문씨에게 착수금조로 9백만원을 준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모씨의 범행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씨의 자금추적 및 오씨의 범행전후 행적수사를 폈으나 오씨가 범행후 지방에 다녀온 사실 이외엔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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