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리비아 제재 현명한 대처를(사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유엔안보리의 리비아 제재결의가 15일을 기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적 대의라는 보편성과 국가이익 이라는 특수성 사이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있다.
국제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인도와 평화 등 인류사회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비로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십수년간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성원국가로서 보편적 국제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조차 서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인 미국 팬암여객기 폭파범에 대한 비호 의혹도 그 한 예다. 영국 상공에서 민간여객기를 폭파함으로써 무고한 인명피해를 낸 테러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범죄피의자의 국적국가인 리비아는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영 등 피해당사국들이 리비아에 대해 응징을 시도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다만 응징의 방법이 국제사회의 상식과 수리를 넘어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핍박해 주권을 침해하거나 제3국의 이익을 도외시 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유엔의 리비아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지금 리비아에 5천명의 근로자가 나가 2백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 처지다. 따라서 리비아에 대한 과잉제재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인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문제다. 때문에 테러방지라는 국제적 대의와 우리의 대리비아 특별관계가 모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대응과 입장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로선 리비아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 영 등 강대국들이 평화적 해결의 원칙에 입각해 리비아의 주권을 존중하면서,제3국이나 민간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제재대상국인 리비아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세계와 함께 살아간다는 공존의 원칙을 받아들이는게 좋다. 그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복리와 세계평화에 유익할뿐 아니라 결국은 리비아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정부는 오늘의 난처한 입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 근로자의 생명,우리기업의 재산,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당사국인 미국과 리비아 쌍방에 대한 우리입장 설득과 권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교섭 루트가 총동원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