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올해는 OFF?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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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주요 쟁점 교통 정리=융추위는 다수안으로'IPTV의 주 서비스는 방송이고, 통신은 부수 서비스'라고 정의하면서 IPTV 사업자 지위를 통신사업자가 아닌 방송사업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IPTV 규제를 방송법을 개정해 할지, 아니면 새 법안을 만들어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또 IPTV사업을 준비 중인 KT와 케이블TV사업자 간 이견이 컸던 사업 권역에 대해선 전국 권역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진입 제한과 관련해선 대기업이나 KT 등 지배적 기간통신사도 제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위원 다수가 동의했다.

◆ 여전히 엇갈리는 입장=융추위 안이 나왔음에도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13일 방통특위에 출석한 조창현 방송위원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IPTV의 성격을 놓고 '방송'과 '통신'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에 앞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융추위의 IPTV 도입안 중 사업 권역과 진입 제한 관련 의견은 통신사업자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도 융추위 안에 대해 "KT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자회사 분리안을 수용하지 않고, 서비스 권역을 전국으로 한 것 등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정통부나 KT도 융추위 안을 그리 탐탁지 않게 보는 눈치다. IPTV를 기존에 없던 '제3의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다수안으로 결정돼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연내 서비스 가능할까=IPTV 도입 관련 입법이 어떻게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국회 방통특위가 정부안을 요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자체 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IPTV 관련법이 위원회 설치법보다 먼저 만들어질 경우 방송위가 통합에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위원회 설치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방통특위 위원은 "여야가 IPTV 관련 법안에 합의만 하면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내 IPTV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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