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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전철 환승 주차장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시가 도로 위 고가로 통과하는 경원선전철의 방학∼도봉산역 사이 교각 밑을 환승 주차장<약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철도청의 반대에 부닥쳐 5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철도청 측은 현재 철도 밑 교각하부라 하더라도 국유 재산인 만큼 연간 1억 여 원의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서울시에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원전철 고가철도 밑 환승 주차장 조성계획은 지난 87년 관할 도봉구청 측이 교각하부가 방치된 폐차와 쓰레기로 뒤덮이고 인근상인들의 물품적치 장이 돼버리는 실정을 감안, 전철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조성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도봉구청 측은 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총 4천 평 부지에 3억 원의 구청예산을 들여 주차장조성공사를 벌이기로 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철도청 측에 사용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철도청은 국유 재산임을 내세워 사용료를 내는 유상사용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으며 이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서울시의 요청도 거부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유상 사용할 경우 매년 1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충당키 위해 유료운영이 불가피해지며 이에 따라 시민이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유상사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국유재산법 26조에 따르면 공공목적으로 국유 재산을 타 기관에 임대해 줄 때는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돼있다』며『주차장이 철도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 당연히 철도청이 해야할 일을 서울시가 대신 해주겠다는 것인데 사용료를 고집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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