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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시사프로진행 금지/방송위 규정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사투리 쓰는 사람도 고정프로 진행 못맡게/쇼방송 청소년 괴성·피의자얼굴 방송 제한
올 하반기부터 정치인은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TV뉴스는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을 방송할 수 없으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고정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는 것이 금지된다.
소주·양주 등 알콜성분 17도이상의 술에 대한 광고방송도 전면 금지된다.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 개정위(위원장 김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보호를 위해 TV뉴스는 강제수색이나 답변강요를 하지 못하게 돼있으며 쇼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이 괴성을 지르는 것을 화면이나 음향으로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인용 프로그램은 방송시작전 「청소년시청금지」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각 프로그램은 간접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에는 전문진행자를 기용할 것을 명문화하고 코미디언등 연예인의 무분별한 유아프로그램 출연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인권·인격의 보호,방송언어의 순화,어린이·청소년의 보호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대신 다른 부분의 규제를 완화한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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