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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내리기 잇따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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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이 많은 현금 인출 수수료 등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고객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송금.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등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고객이 빈번하게 거래하는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종전 일반 수표의 경우 장당 300원, 정액수표의 경우 5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했다.

그리고 고객이 창구직원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 100만원 초과 기준으로 종전에 자행이체는 건당 2000원, 타행이체는 건당 4000원을 부담하던 수수료를 500원, 1000원씩 각각 인하하고 1500원과 3000원으로 변경했다.

고객의 거래 이용이 많고 수수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의 인하는 자행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외 예금출금은 건당 600원 → 300원, 500원 ▷영업시간외 자행 계좌 이체는 건당 600원 → 300원 ▷영업시간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 → 600원, 10만원 초과는 1300원 → 1200원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600원 → 1000원, 10만원 초과는 1900원 → 1600원으로 변경했다.

타행기기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영업시간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 → 600원, 10만원 초과는 1300원 → 1200원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600원 → 1000원, 10만원 초과는 1900원 → 1600원으로 변경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함으로써 당장에는 은행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겠으나 점진적으로 고객의 비대면 채널 거래 활성화와 창구 업무량 감축 등을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달 2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의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했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종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400원, 정액수표의 경우 10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했다.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건당 600원에서 건당 500원으로 인하했다. 또 건당 최고 3만원을 받던 보호예수수료도 면제해 고객이 유가증권.귀중품 등을 수수료 없이 은행에 보관할 수 있게됐다.

신한은행도 이달 2일부터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을 면제 및 인하했다. 신한은행이 완전히 면제한 수수료는 8종이다. 당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영업외 시간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사고신고 수수료, 명의변경 수수료, 보호예수 수수료 등이다.

아울러 소액 계좌이체 거래 고객에 대하여 자행간 소액 창구송금 수수료를 500원 인하하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간 소액 계좌이체 수수료는 최고 1000원을 인하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도 이달 2일부터 당행 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면제한 수수료는 총 7종.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영업시간이외 포함), 모바일뱅킹 수수료,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받을어음 반환 수수료, 보호예수, 가계당좌 개설 수수료, 제증명 등이다. 모바일뱅킹 수수료는 연말까지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 공지시까지 면제된다고 이 은행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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