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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68명 고소·고발 수사/대검/혐의 드러나면 모두 기소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검은 27일 제14대 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후보자는 모두 1백52명으로 이중 당선자는 69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선자 등의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한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선거사범은 7월 이전 모두 기소,1년 이내에 사법처리를 매듭짓기로 했다.
선거법 위반사범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민자 39명 ▲민주 17명 ▲국민 6명 ▲신정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으며 16일 구속기소된 경남 거창 이강두씨(55·무소속)를 제외한 나머지 당선자 68명은 모두 고소·고발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당선자는 강신조(영양­봉화) 김동권(의성) 김운환(부산 해운대) 정재문(부산 진갑) 나웅배(서울 영등포을) 김정수(부산진을) 강우혁(인천 남동·이상 민자)씨,이규택(여주) 박계동(서울 강서갑) 황의성(곡성­구례) 박태영(담양­장성) 박실(서울 동작을·이상 민주)씨 등이다.
또 국민 정몽준(울산동),무소속 서석재(부산 사하)·정호용(대구 서갑)·허화평(포항)씨 등도 입건된 상태다.
대검 공안부는 『총선이 끝난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는 선거사범은 당락에 관계없이 전원 기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대부분의 당선자가 수사기관에 인지된 선거범죄가 아닌 고소·고발에 따른 것인만큼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법처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8백7명은 ▲금품수수 1백95명(구속 20명) ▲선거폭력 1백명(구속 11명) ▲불법유인물 2백49명(구속 6명) ▲흑색선전 55명(구속 5명) 불법현수막·벽보부착 72명(구속 3명) 등이다.
제13대 총선 선거사범은 모두 1천1백1명(구속 75명)으로 이중 2백35명(21.4%)이 법원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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