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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진단서 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병무청은 18일 브로커 등의 개입에 의한 병무행정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고 각급 병원이 발급하는 병사용 진단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징병검사시 병역감면을 원하는 수검자들이 병사용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지정병원 1백7곳을 선정, 이날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병무청은 그러나 지정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일지라도 그 법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1개월 이상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중인사람이나 그 같은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서울 및 중부권과 제주지역지정법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병무청
▲서울대병원 ▲이화여대부속병원 ▲중앙대의대부속병원 ▲중앙대부속 용산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경희대치대 부속치과법원 ▲서울기독병원 ▲고려대부속병원 ▲한일병원 ▲상계백병원 ▲청구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 강남성심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보훈병원
◇수원지방병무청
▲성모자애병원 ▲중앙길병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성가병원 ▲인하병원 ▲중앙병원
◇춘천지방병무청
▲춘천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춘천의료원 ▲원주의료원 ▲영월의료원
◇청주지방병무청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리라병원 ▲청주병원 ▲충주의료원 ▲신라병원(충주병원) ▲제천주민병원 ▲제천서울병원 ▲순천향음성병원
◇대전지방병무청
▲충남대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병원 ▲선병원 ▲순천향 천안병원 ▲보령병원 ▲백제병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흥성의료원
◇제주지방병무청 ▲제주의료원
◇의정부병무지청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 ▲신천병원 ▲회생병원 ▲양평길병원 ▲교문리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금촌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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