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8일 브로커 등의 개입에 의한 병무행정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고 각급 병원이 발급하는 병사용 진단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징병검사시 병역감면을 원하는 수검자들이 병사용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지정병원 1백7곳을 선정, 이날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병무청은 그러나 지정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일지라도 그 법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1개월 이상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중인사람이나 그 같은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서울 및 중부권과 제주지역지정법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병무청
▲서울대병원 ▲이화여대부속병원 ▲중앙대의대부속병원 ▲중앙대부속 용산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경희대치대 부속치과법원 ▲서울기독병원 ▲고려대부속병원 ▲한일병원 ▲상계백병원 ▲청구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 강남성심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보훈병원
◇수원지방병무청
▲성모자애병원 ▲중앙길병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성가병원 ▲인하병원 ▲중앙병원
◇춘천지방병무청
▲춘천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춘천의료원 ▲원주의료원 ▲영월의료원
◇청주지방병무청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리라병원 ▲청주병원 ▲충주의료원 ▲신라병원(충주병원) ▲제천주민병원 ▲제천서울병원 ▲순천향음성병원
◇대전지방병무청
▲충남대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병원 ▲선병원 ▲순천향 천안병원 ▲보령병원 ▲백제병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흥성의료원
◇제주지방병무청 ▲제주의료원
◇의정부병무지청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 ▲신천병원 ▲회생병원 ▲양평길병원 ▲교문리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금촌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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