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운동에 큰 영향/남은 기간중의 지침 주목/선관위 긴급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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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재의 정당연설회규정등 선거법조항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앞으로 선거관리 및 선거운동 양상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긴급전체회의를 열어 헌재결정에 따른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무소속후보에게도 지지연설회를 허용하고 소형유인물을 정당후보처럼 4종에서 6종으로 늘려 배포하거나 ▲헌재결정대로 정당연설회에 해당선거구후보가 연설하지 못하게 하고 소형유인물도 무소속후보처럼 4종으로 줄이는 결정을 해야한다.
무소속후보에게 현행선거법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지연설회를 허용하거나 유인물수를 늘려주면 무소속후보는 상당히 폭넓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는 유리해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선관위가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되 해당선거구의 후보만 연설못하게 할 경우 지금까지 후보들이 연설해온 정당연설회의 위헌문제가 제기돼 선거후 집단적인 선거무효소송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후 헌재가 선거법규정 일부를 부분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관리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됐으며 선거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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