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더 프라우 미계약분 주인은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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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더 프라우 오피스텔의 미계약 물량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 프라우 오피스텔이 사상 최고 청약 경쟁률(평균 4855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미계약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D건설 관계자도 “12일 발표된 더 프라우 오피스텔 당첨자 가운데 층과 호수가 맘에 들지 않아 계약을 아예 포기하거나, 계약 전 불법 전매행위가 적발돼 당첨이 취소되는 등 미계약 물량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오롱건설은 송도 더 프라우 오피스텔 미계약분 발생 때 임의 분양키로 결정했다.

예비 당첨자를 뽑지 않은 채 회사에서 미계약 물량을 임의로 처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미계약 물량 처리 방식의 선택이 잘못될 경우 투명성 문제 등 적잖은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계약분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처리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예비 당첨자를 반드시 뽑아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 오피스텔 분양 사업장에선 미계약분을 임의분양하거나 또 다른 일정을 잡아 재추첨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추첨은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인기 단지에선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다.

때문에 업체들은 미계약 물량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임의분양 방식을 택한다. 임의분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코오롱건설은 어떤 방식으로 임의분양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100% 계약을 자신하지만, 만약 1실이라도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오롱건설이 미계약 물량의 임의분양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간에 투명성 문제 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조인스랜드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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