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축 6월까지 규제/건설경기 과열 아직 해소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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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개발은 앞당겨 해제/건설부 확정발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기간이 다시 3개월 더 연장된다.
그러나 일부 재개발·재건축주택은 건축규제가 앞당겨 해제된다.
건설부는 9일 이달말까지 건축허가가 규제돼 있는 수도권 및 인구 30만명이상 도시에서의 2백평이상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및 인구 30만명이상 도시에서의 상업용 건축물 가운데 위락·숙박·대형판매·관람집회·관광휴게·전시시설 등은 이미 6월말까지 건축허가가 규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상업용 건축물이 올 상반기까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게 됐다.
건설부는 『지난 1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 1월보다 27.4%나 증가,지난 2월에는 작년 2월보다 15.3%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전체의 건축허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나는등 건설경기 과열현상이 아직 남아있어 규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0년 5월 첫 건설경기 진정대책이후 10번째다. 건설부는 그러나 도시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일률적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지구의 주택에 대해서는 금명간 실태를 파악한후 일부는 앞당겨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해제대상은 ▲상습수해지역에 위치,철거가 불가피한 주택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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