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은행지분율 한도/시은 8·지은 15% 이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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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법 개정안 확정
삼성·현대·두산·롯데·코오롱그룹과 장기신용은행 등이 앞으로 3년안에 현재 갖고 있는 은행 주식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미 예고된대로 다음달초에 은행법 시행령이 일부 고쳐져 같은 그룹 계열의 회사나 특수관계인들은 지방은행 주식의 15%(규정 신설),시중은행 주식의 8%(기존 규정)를 넘는 주식을 가질 수 없게 되고 현재 그같은 기준이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은 시행일로부터 3년안에 처분해야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5일 지난해 고쳐진 은행법에 따라 앞으로 국무회의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보는 범위를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손자회사·계열회사의 임원 등을 다 포함하도록 강화하고 ▲지방은행의 동일인 주식 소유 제한 15% 규정을 신설하며 ▲다만 외국인이 8%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합작 은행의 경우는 내국인도 이같은 소유제한을 예외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주주들은 주식매각이나 증자실권을 통해 현재의 지분율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합작은행인 한미은행(미국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1% 지분)·제주은행(일본계 천마기업이 26.9% 지분)은 예외조항을 적용받는다.
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작년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8%를 초과하는 재벌그룹은 ▲상업은행의 삼성그룹(8.27%) ▲하나은행의 장기신용은행(18.96%) ▲보람은행의 코오롱그룹(8.92%),두산그룹(10.35%) 등이다. 또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15%를 넘는 지방은행 대주주는 부산은행의 롯데그룹(25.59%),강원은행의 현대그룹(21.2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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