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담합·값 조작 폭리|상추 농민들 왜 화가 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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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 1월15일부터 상추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상추 재배 농민들의 상추 값 폭락항의 농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농민들은 상추 값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지난 3일과 지난달 초에는 상추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바닥에 내팽개치며 경매된 상추의 출하를 방해하는 집단행동까지 벌였다.
농민들은 경매제 실시이후 상추 값이 폭락하는 것은 독과점 상인들의 횡포와 취약한 생산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지금까지 상추 등 대부분 농산물의 유통은 수집상·중개인들에 대한 위탁판매에 의존해 왔다.
위탁판매방식 아래서는 정보·자본이 풍부한 상인들이 직접 농민들과 거래하면서 「사재기」 「밭떼기」 등으로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주는」왜곡된 유통질서가 계속돼 왔다.
이런 잘못된 흐름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경매제를 도입, 오이·호박·감자 등 50개 품목을 차례로 상장, 고시했고 상추도 지난 1월1일부터 고시돼 같은 달 15일 첫 경매가 이뤄졌다.
그러나 경매제 실시이후 경매를 주관하는 지정도매인들은 독점이윤을 챙기고 있으나 영세농민과 소비자는 골탕을 먹는 역기능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
농민들은 『서울시가 경매를 주관하는 지정도매인을 한국·중앙청과 등 5개로 제한해 이들이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유통과정을 장악하고 있으며 경매참여자가 소수인 경우 담합이나 가격조작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개월여 사이 상품을 제외한 보통품질의 상추 경매가는 4㎏ 1상자당 1천∼1천8백원 선에 형성됐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시중 소비자가격은 경매가의 8∼10배 이상(4백g 1근당 1천∼1천5백원선)으로 거래됐다.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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