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중독 방지 시스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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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중독을 잡겠다고 나섰다. 학생들, 특히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미디어를 총괄하는 국무원 신문출판총서는 10일 베이징(北京)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부터 모든 영업용 PC방에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5일부터는 일단 권고 시행이지만 7월 16일부터는 전국에 걸쳐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중독 방지 시스템은 4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첫 단계는 신분 확인이다. 앞으로 모든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제시한 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업주는 둘째 단계부터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중독 방지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시스템이 가동한 다음에도 3시간 동안은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점수나 전리품도 정상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3시간이 지나면 셋째 단계로 접어들어 경고 시스템이 발동한다. 우선 "당신은 이미 3시간 동안 게임을 계속했다. 지금 즉시 인터넷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적당한 운동을 하기를 권고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면서 '게임 제한' 조치가 발동된다. 즉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와 전리품이 정상 경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게임자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중독 방지 시스템이 겨냥하는 효과다.

게임이 4시간을 넘어서면 더욱 강력한 경고가 등장한다. "지금 당신은 4시간을 넘어섰다. 당신 신체는 이미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즉시 휴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충고가 나오면서 30분 간격으로 경고음이 들린다.

게임이 5시간을 넘어서면 다섯째 단계로 접어들어 아무리 잘해도 점수나 전리품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된다. 경고음은 15분 간격으로 나온다. 이쯤 되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게임을 그만두고 일어나게 된다.

신문출판총국 전자인터넷관리국의 커우샤오웨이(寇曉偉) 국장은 "게임기를 옮기면 시간이 이어져서 계산되지 않아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지만 게임자 대부분은 흥미를 잃기 때문에 계속 게임을 하는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게임자 신분 확인과 업주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는 남는다. 실명과 주민번호를 사용한 로그인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커우 국장은 "실명제 로그인이 시행될 때까지 단속과 계몽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진세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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