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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공무집행 방해도 엄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7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신당지구대. 술에 취한 김모(30.회사원)씨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었다. 그는 이날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회사 동료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따라왔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내세워 사소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도 엄하게 사법 처리 하라고 지시했다.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2월 12일자 1, 4, 5면>

서울청은 지난달 28일 '법집행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란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 서울청은 공문에서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반드시 형사입건하도록 지시했다.

폭행.협박이 아니더라도 김씨처럼 모욕이나 욕설을 한 경우는 피해 경찰관의 고소를 받아 모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해도 저자세로 대처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었다"며 "앞으로는 정당한 공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가벼운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감사관실에 '공무집행 보호관'을 지정해 공권력 침해사건에 대해 조언해 주기로 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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