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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장/폐기물 마구 쏟아 강이 썩는다(환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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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사료찌꺼기등 바로 흘러나와/부영양화로 물고기들 떼죽음/시설기준등 마련,철저규제 시급
가두리 양식장이 전국 곳곳 강과 호수를 더럽히는 큰 오염원이 되고있다.
경남지역 환경보전 시민운동단체인 「낙동강 살리기 운동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 안동댐의 물을 썩게 하는 주범으로 생활하수·광산폐수와 함께 가두리 양식장의 오염물질 유입을 꼽고 근본대책의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강뿐 아니라 대부분 강과 호수가 비슷한 사정이다. 가두리 양식장의 문제점과 현황,그리고 대책을 알아본다.
▷문제점◁
물에 그물을쳐 그 안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가두리 양식장은 각종 오염물질을 공공수역 특히 호소로 직접 흘려보내 물의 자정능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과의 거리,지형 및 자연적 요건등 환경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제대로 고려치 않은채 면허를 마구잡이로 내주었던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강 환경관리위원회의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소양·화천·춘천·청평호 등 인근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흘려보내는 물고기의 사료 배설물과 물고기의 썩은 시체등 오염물질 때문에 호소와 하천의 오염이 가속화 되고있다.
이들 오염물질의 주요성분은 유기물질과 인·질소 등 세가지.
북한강의 경우 하루 발생하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모두 5만5천7백65㎏이며 이 가운데 26.6%(1만5천1백88㎏)가 양식장 때문에 생긴다는 분석이다.
이는 사람(57%)에 뒤이은 것이며 축산폐수(16%)·산업폐수(0.4%)보다 높은 비중이다.
축산 및 산업폐수의 경우 발생량 가운데 처리된 양을 뺀 「배출부하량」을 기준으로 하고있다는 점과 유수식 양식장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가두리 양식장이 하천·호소의 오염에 미치는 나쁜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양식장의 바닥에 가라앉은 물고기 먹이와 배설물이 하천·호수로 흘러들면 물속이 질소와 인성분 때문에 영양이 너무 많아져(부영양화) 플랑크톤이 비정상적으로 크게늘며 플랑크톤이 죽어 썩으면서 물속 산소를 고갈시키고 유독가스를 내 물고기의 떼죽음까지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가두리 양식장에 의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수산청의 면허허가를 이미 받은 양식장에 대해서는 면허기간인 10년 안에는 철거할 수도 없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운영자의 생계유지를 들어 면허기간을 연장해주는 일이 잦다는 점이 환경당국의 고민이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생물에 대한 연구가 빈약해 오염방지 기술을 적용하기도 어려운등 직접적인 오염규제는 사실상 힘들다.
▷현황◁
환경처 조사에 따르면 가두리 양식장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에 1백34곳이 설치돼있다.
설치장소를 영향이 미치는 호소별로 보면 충주호 주변이 33곳으로 가장 많이 몰려있다.
또 대청호 21곳·옥정호 19곳·안동호 16곳·청평호 12곳·소양호 12곳 등이며 이밖에 파로호(8곳)·나주호(3곳)·춘천호(3곳)·삽교호(3곳) 팔당호(1곳)·영산호(1곳)에도 위치해있다. 이들 가두리 양식장의 시설면적은 그러나 소양호 주변이 12만4천4백18평방m로 전체 가두리양식장 면적 36만6천9백27평방m의 33.7%에 달한다.
이어 ▲충주호 18.9%(6만9천4백64평방m) ▲안동호 11%(4만3백22평방m) ▲청평호 8.5%(3만1천2백49평방m) ▲대청호 8.4%(3만8백56평방m) ▲옥정호 6.6%(2만4천3백평방m) ▲파로호 5.1%(1만8천8백6평방m) ▲삽교호 3.2%(1만1천6백40평방m) ▲나주호 3.2%(1만1천6백평방m) ▲팔당호 0.1%(4백84평방m) ▲춘천호 0.6%(2천1백88평방m) ▲영산호 0.4%(1천6백평방m) 등이다. 이들 가두리 양식장은 거의 대부분 향어를 기르고 있으며 연간생산량은 지난 87년 3천5백92t 이었던 것이 89년 6천1백19t,90년 9천4백78t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책◁
환경처는 수질환경 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면허면적 2천평방m 이상인 가두리양식장을 신고대상 폐수배출 시설에 포함시켜 오는 8월부터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두리양식장들은 먹이를 주고나서 2시간 지난뒤 90% 이상 물에 뜨는 사료(부상사료)만 사용해야 하며 물고기사료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부상사료 방지대를 물표면 10㎝ 높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분뇨조와 죽은 물고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하고 앞으로 환경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향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농림수산부에서 사료의 인함유 공정규격을 제정하면 거기에 맞는 사료를 써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판되는 사료중 가장 인성분이 적게든 사료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
환경처는 또 물속 용적이 8천평방m 이상인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는 물속에 포함된 산소의 양(용존산소량)을 상류의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일부 양식장의 경우 생화학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장치(폭기시설)까지 별도설치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가두리양식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정지·폐쇄명령을 받으며 그후 조업을 계속하다 걸리면 제56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한편 팔당·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안에서는 신규면허 발급이나 연장이 금지돼 있으며 환경처의 특별대책지역 확대추진에 따라 지정될 호소주변에서도 앞으로 가두리 양식장이 일체 들어설 수 없게 될 것 같다.<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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