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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203억 체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의 지난해 지방세체납액은 모두 1천2백3억1천1백만원으로 90년1천57억8백만원에 비해 13·8%인 1백46억3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5백78억2천8백만원은 납세자의 무단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91년도 지방세 정리계획」에 따르면 91년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액중 체납규모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모두 5백53건 2백73억5천2백만원, 1억원 이상 거액체납이 54건 1백16억3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채권확보 등으로 징수가 가능한 금액은 체납액의 52%인 6백24억8천3백만원에 불과, 지방세징수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체납세금징수를 위해 구에 2개 반씩 모두 44개반 1천3백20명의 징수독려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징수 가능분의 97%에 해당하는 6백20억4천7백만원을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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