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수산물 85개품목/원산지 표시제 시행/4월1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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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4월1일부터 수입 농림수산물 8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값싼 중국산 농림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의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수입업자가 농림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소비자가 이용하는 최종 포장단위에 생산국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이들 85개 품목은 수입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은 한달내 보완조치를 하지않을 경우 반송된다.
대상품목은 수입 농림수산물 2백55개 품목중 33%로 밀가루·메주·당면·곶감·고사리·더덕·인삼·버섯·바나나·쇠고기·버터·꿀·나무젓가락·골뱅이 통조림등 종종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품목이 모두 포함됐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림수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1년이내의 무역업정지나 1천만원미만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큰 덩치로 수입해 분할·재포장하는 농림수산물도 재포장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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