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등 불법영업택시 운전사 동시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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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공항·호텔 등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징수 등 불법·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앞으로 계속 3백인명의 단속인원을 동원해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김포공항·이태원 및 시내 25개 특급호텔 주변을 중심으로 ▲ 승차거부 ▲바가지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도중하차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특히 김포공항 국제선 1, 2청사 및 국내선청사 앞에 20명의 단속반원을 상주시키고 김포공항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행주대교 남단에도 시 공무원·경찰합동단속반을 투입, 취약시간대인 새벽·공휴일·심야시간대의 택시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법규위반택시가 적발될 경우 해당사업자에 대해선 5∼10일간의 운행정지와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택시운전사 자격제가 시행되는 6월부터는 사업자뿐 아니라 운전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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