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白頭大幹)의 개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산림청은 9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등줄기이자 산림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면서도 그 동안 각종 난개발로 훼손이 심했던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보호 방안=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에 관한 원칙과 기준은 환경부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지역 지정.관리는 산림청이 맡는다.
보호 대상 지역은 남한 지역 백두대간 전체로 길이 6백84㎞, 면적 45만7천5백8㏊(잠정 조사치)에 달한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강원.충북.경남북.전남북 등 6개 도의 32개 시 .군이 해당된다.
규제가 심한 핵심구역(10만6천2백18㏊.23%)과 규제가 덜한 완충구역(35만1천2백90㏊.77%) 등 두가지로 구분해 관리하되 모든 지역에선 기본적으로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 변경.토석 채취 등을 금지한다.
허용되는 시설은 핵심구역의 경우 ▶국방.군사시설▶도로.철도 등 공공시설▶동물 생태통로 등 환경보전 시설▶문화재 복원 관련 시설 등 8가지로 제한한다.
완충구역에선 핵심구역 8가지 시설 외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임도(林道) 등 산림 경영 관련시설▶교육.연구.기술개발 관련시설▶일정 규모 이하 농림어업인 주택 및 종교 관련 시설의 증.개축▶전력.석유 및 가스 공급시설 등 5가지가 추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을 인.허가 또는 승인할 경우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조연환 산림청 차장은 "백두대간 전체 면적의 37%에 달하는 사유림에서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림을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뒤 사유림은 정부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사들여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백두대간=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을 거쳐 남한 지역의 설악산~태백산~소백산~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 줄기. 총 길이 1천4백㎞로 '한반도의 등뼈'라고도 불린다. 백두대간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백두산 장군봉(해발 2천7백44m)이다. 남한에서는 지리산 천왕봉(1천9백15m)이 가장 높고 추풍령( 2백m)이 가장 낮다.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은 총 1천3백26종(녹색연합 조사.1999년)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생식물(4천71종)의 33%에 달한다. 한국 고유의 특산식물도 1백9종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