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개·고양이|보호시설 강제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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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등 동물은 보호시설에 강제수용 되고 1개월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은 발견 즉시 구청 보호실에 감금되고 동물의 종류·성별·붙잡은 장소와 시간 등을 공고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동물원에 기증하거나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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