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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병원 여중생 사망 '의료사고' 진실 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팔골절 수술을 받은 한 여중생이 숨진 사건을 두고 '의료사고' 공방이 일고 있다. 유족 측은 의료진 과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고 병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일 주요 포털사이트에 '순천향병원 사건' '부천순천향병원'이라는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는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팔골절 수술을 받은 임모양(14)이 수술 몇시간 뒤 갑자기 사망한 데서 비롯됐다. 임양의 유족은 사망 경위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신을 병원 1층 로비에 옮기고 농성을 벌이는 한편 경찰에 변사 사고로 신고했다. 부검을 위해 2일 오전 경찰이 시신을 수습해가려 했지만 유족 측은 '사인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사체 인도를 거부했다. 경찰과 병원 측 사설경호원이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유족 측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임양 유족은 현재 ^수술 당시 보호자 없이 임양 혼자 있었는데도 예정 수술시간보다 45분 빨리 임양을 수술실로 데려간 점 ^병원 측이 임양 사망과 관련,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경호요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임양 시신을 영안실로 옮긴 점 ^유족 측에 임양의 사망 경위를 설명하거나 담당의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문제삼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망 시간 또한 병원 측이 주장하는 30일 오전 9시가 아니라 수술 직후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4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임양은 29일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는 과정에서 폐색전증과 심장이상을 보여 30일 오전 9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심장이상을 보인 임양에게 내과, 외과 등 8개과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기, 심폐보조기 등을 사용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중환자실에서 폐색전증으로 숨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일 임양의 부검을 집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박해진 박사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진행중이고, 적어도 열흘은 더 지나야 국과수의 공식 소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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