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시 “교통영향평가”/유발부담금 부과도 31개시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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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통정비촉진법」 개정 입법예고
교통부는 2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적용범위를 현재 인구 30만명이상 도시에서 5만명 이상 모든 시지역으로 확대하고 그밖의 지역이라도 공단·택지개발 등 대규모 교통량 유발로 주변의 교통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실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현재 17개 큰 도시에서 전국의 시지역이상 73개 모든 도시로 늘었으며 이들 지역의 시장은 5년·20년 단위의 ▲도로망·도시철도망 확충계획 ▲주차장 건설계획 ▲교통체계관리사업 등이 포함된 중장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한다. 또 각종 건설사업등에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돼 건축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받게됐다.<관계기사 21면>
한편 교통부는 개정안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지역을 서울등 6대도시를 포함한 11개 도시(전주,울산,마산,청주,포항)에서 31개 도시(부천,광명,안양,수원,성남,안산,구리,의정부,과천,의왕,군포,시흥,하남,미금,김해,경산,영천,나주,창원,진해 등 20개 도시 추가)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교통 시설 확충 등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대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평가내용 이행여부를 사후 확인,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준공검사 거부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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