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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대 소형 승용차세/4억아파트 재산세 배/30만5천원 부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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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가가 5백만원도 안되는 1천5백㏄급 소형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의 두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천5백㏄급 엑셀승용차에 부과된 자동차세금은 ▲자동차세 23만4천8백80원 ▲교육세 7만4백64원을 합쳐 30만5천3백44원에 달했던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비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가가 4억원 가량이었던 35평짜리 아파트(서울 송파구 올림픽아파트 기준)에 부과된 지난해분 재산세(건물분 및 토지분)는 14만4천4백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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