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싸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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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목회자의 납세문제가 또 다시 개신교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기독신보』주필인 수원창훈대교회의 한명수목사(59)가 개신교계 월간지 『월간목회』1월호에 목회자의 세금납부를 강력히 반대하는 글을 발표하자 서울대 손봉호교수(서울 논현동 영동교회장로)가 곧 나올 같은 잡지 2월호에 즉각 이를 반박하는 기고문을 실은 것.
한 목사가 「성직자 자진납세 절대 안 된다」란 제목의 글에서 주장한 목회자 납세반대 의견의 법리적 근거는 『교회의 수입원인 헌금은 과세를 안 해도 되는 기부금의 성격이 강한데다 현금자가 이미 원천과세에 의해 세금을 납부한 것인 만큼 그 헌금에 또 다시 세금을 내도록 하면 이는 곧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손 교수는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도전적 제목의 글을 통해 『한 목사의 주장은 교회와 성직자를 구별하지 않은데서 나온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세금을 면제받는 건 당연하나 성직자는 입장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손 교수는 『성직자라도 헌금의 일부를 생활이나 자녀교육 등에 쓴다면 이는 기부금 차원을 넘어선 엄연한 개인소득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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