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 특정물질 제조·수입땐/사용 합리화기금 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당 19원∼1천9백60원씩
상공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레온가스등 특정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 ㎏당 19원∼1천9백60원씩의 사용합리화기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는 매월 판매한 특정물질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은행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계좌에 일정률의 기금을 내야하며 납부된 기금은 대체물질의 개발에 쓰이게 된다.
품목별 징수금액을 보면 프레온가스는 ㎏당 1백17∼1백96원,할론가스 5백88∼1천9백60원,메틸클로로포름 19원 등이며 올해 기금징수액은 모두 31억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특정물질 포함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5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2월말까지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