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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 대형 수도관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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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등을 헐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의 좁고 낡은 수도관을 새로 짓는 가구의 수돗물 사용량에 걸맞은 규모의 수도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2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 건축 시 급수시설 확충 의무화」 「배수지시설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급수난해종합소대책」을 마련, 관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서울지역 곳곳에서 기존의 단독주택 부지 등을 이용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붐이 일고 있으나 시공업자들이 건축비용 절감 등을 위해 수도관교체 등 급수공사 신청을 고의적으로 기피, 기존의 낡고 좁은 수도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입주자들이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급수난=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헐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1가구의 사용량에 맞게 설치된 기존의 수도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3∼4층의 경우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인접고지대 지역까지 수압이 낮아지는 사례가 빈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난해 전체상수도민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급수시설 확충 의무화=건설부와 협의, 건축법 시행규칙에 급수공사의무화 규정을 신설, 올 하반기부터 해당가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급수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유보한다.
또 수도관교체공사계획을 제출, 건축허가만 받아낸 뒤 실제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준공 검사 시 이행여부를 확인, 미 이행건물에 대해서는 단수 및 폐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급수조례를 개정한다.
이밖에 급수공사를 위한 가구별 주배관의 관경기준도 마련, 3가구 이하는 20㎜, 5가구 이하는 5㎜, 8가구 이하 30㎜, 16가구 이하 40㎜, 26가구 이하는 50㎜규모의 수도관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배수지시설 확충=고지대 관말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대방·아차산· 가양·공릉 배수지 외에 ▲은평구 녹번동 산1에 불광터널 배수지(9만t규모) ▲서대문구 홍제동 산1에 북악터널배수지(14만t)를 각각 건립한다. 오는 3월 착공, 95년 말까지 끝마칠 계획.
이들 2개 배수지가 완공될 경우 은평·종로·도봉구일대 17만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원활해진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로 수압이 약한 구의·만리·종암·연희·독박골·남현동 6개 가압장의 모더펌프 20대를 71억원을 들여 새로 교체한다. <이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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