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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전산망」하반기 가동/6월 완성/부부·자녀 소유주택 한눈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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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산세 합산 중과자료로/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확대/건설부 「주택공급·투기대책」마련
가구별 주택소유에 관한 전산망이 오는 6월말까지 완성돼 투기억제 및 과세자료로 쓰이게 된다.
또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 제한이 대폭 완화·상향조정 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고 토지·주택 등 각종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2일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의 안정공급과 부동산투기 억제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국적인 개인별 주택소유 전산화 작업을 완료한데 이어 주택전산망의 최종단계인 가구별 전산망을 올 상반기안에 완성키로 했다.
이 전산망이 완성되면 부부·자녀 등 가구원들의 전국적인 주택소유 현황이 컴퓨터 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시골에 집을 갖고있는 아버지와 같은 가구원인 아들이 서울에서 무주택자로 속여 아파트를 당첨받는등 투기행위가 불가능 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전산망을 올 하반기부터 분양자격 검색등 투기방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 시행될 재산세 합산과세 등의 기초자료로도 쓸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땅값 및 거래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전국토의 43.3% 수준인 허가구역을 대폭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투기조짐이 일고있는 강원 북부지역이 우선지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토지거래 허가사항 위반,주택청약 통장이나 민영아파트 당첨권 등의 전매·투기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개정하고 ▲무허가 중개행위자의 부동산투기 조장행위(매물광고·매매권유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새로 마련키 위해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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