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협박범/징역 15년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 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13일 요구르트 독극물 협박사건으로 무기를 구형받은 한정수 피고인(32·대전시 선화동)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구르트에 청산가리를 넣어 거액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생명도 제물로 삼을수 있다는 파렴치한 행위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피고인은 지난해 3월 서울 한남동 H슈퍼마킷에 청산염이 든 요구르트를 갖다 놓고 회사측에 거액을 요구하는 등 10여차례 요구르트에 독극물을 투입,홍모양(3)등 4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