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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쥐 엄마 뺨치는 '새 엄마'

중앙일보

입력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나쁜 버릇을 잡겠다"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의붓 딸을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1.전주시 반월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인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함께 사는 딸 A모(11.초등학교 6학년)양을 쇠파이프.플라스틱병으로 폭행하고 물고문 등을 가한 혐의다.

박씨는 "거짓말을 자주 하고 도벽이 있다"는 이유로 1 ̄2일에 한번씩 70㎝쯤 되는 옷장용 쇠파이프로 A양의 머리.다리 등을 때렸다. 또 "새엄마와 같이 살기 싫다"는 말을 듣고는 플라스틱 냄비 받침대로 A양의 머리를 때리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0시간 동안 아파트 베란다로 내쫓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양이 "새엄마가 때려 못 살겠다. 할머니 집으로 가고 싶다"는 전화를 친척들에게 전화한 사실을 알고는 욕조에 찬물을 받아 놓고 A양의 머리를 처박게 하는 등 30 ̄40분간 물고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A양의 아버지(회사원)가 A양의 생모와 이혼하자 6년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A양은 그동안 익산 할머니 집에서 살았으며 최근 할머니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게되자 지난해 12월 전주 아버지 집으로 옮겨왔다.

계모인 박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은 결국 이달 18일 집을 나왔다. A양은 전주에서 익산까지 7시간을 걸어 할머니 집으로 갔으며, 아이의 온몸에 상처가 나고 멍자국이 많은 것을 본 삼촌들이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현재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이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등 나쁜 습관이 있어 중학생이 되기 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과 협의해 매를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폭행 방조 등의 혐의를 조사중이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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