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연천 땅 분양 허위광고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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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토지분양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5일 강원도 평창이나 경기도 연천 등 개발 정보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가 늘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당 광고 중에는 사실상 토지분할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거나 소유권이 단독 등기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속한 분양 대상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에 속해 있다고 광고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공업단지 조성이나 연구단지 건설, 인터체인지 설치 등을 기정사실인 양 광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차 분양 완료'라는 식으로 마치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주변 시세의 ○% 파격가, 시세차익 2~3배'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해당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조회하고 개발계획이나 인.허가 사항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이나 실소유주도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이나 시세, 토지의 경사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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