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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시설지원 확대/조세감면시설 7종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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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융자기금 2배이상 늘려/환경처 시책마련
기업의 공해방지시설 지원을 위해 내년에 융자기금이 올보다 2배이상 늘어나고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환경시설이 현재의 5종에서 7종이 추가돼 12종으로 확대된다.
환경처는 21일 기업의 환경관련시설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은 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세감면=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조세감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정유사의 탈황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폐유정제시설퇴비화시설등) ▲먼지억제시설(방진막·방진벽,세륜·세차시설등) ▲굴뚝자동측정기 ▲수소이온농도 자동측정기 ▲유기물자동측정기 등이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감면내용은 투자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거나 투자액의 30%가 손비처리된다.
환경처는 그러나 정유사의 탈황시설에 대해서는 저유황유공급시책에 맞춰 설치를 앞당기게 93년 6월까지만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현행 감면대상시설은 ▲탈유황장치·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산업폐기물시설 ▲폐수처리시설등 5종이다.
◇융자확대=은행의 환경시설자금융자규모를 올해 5백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1백50억원으로 대폭 늘려주도록 재무부에 요청,협의중이다.
또 기업에 물리는 배출부과금과 정부출연금등으로 조성돼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융자규모도 올해 2백92억원에서 내년 4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한국산업은행의 시설자금 6백억원(올해 3백억원),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행의 시설자금 5백50억원(올해 2백억원)에서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각각 융통할 수 있게 되며,이와 별도로 영세기업들은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돈을 빌려쓸 수 있게 된다.
융자조건은 ▲산업은행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이내에서 은행내규에 따라 연리 11.4∼12.4%로 ▲중소기업은행 경우는 소요자금의 1백%까지 연리 10.5∼11.5%로 각각 3년거치 분할상환하면된다.
특히 환경관리공단의 심사기준을 통과한 영세기업들은 연리 7%,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업체당 2억원이내에서 오염방지 시설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환경처는 도금·피혁업체가 공동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기금의 융자한도액을 3억∼4억으로 높이는 것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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