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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소보원] 방문 판매로 샀다고 내비게이션 환불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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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내비게이션 관련 피해구제 청구는 506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충동구매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이를 거절한 사례다. 판매자들은 무료 통화권 제공이나 도난.분실보험 가입, 3년 주기 기기변경 등 솔깃한 조건들을 내세우며 현란한 말솜씨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제품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판매업자는 제품을 돌려받은 후 3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계약일 이후 7일 이내 카드사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드론을 받도록 유도한 뒤 돈을 받음으로써 카드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방문판매나 길거리 판매로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믿을 만한지, 계약서상 환급 조건은 어떤지 등을 잘 살펴야 하고 대금은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신씨의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금 전액을 환급받는 조정결정을 받았지만 사업자가 결정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고려 중이다. 대금을 판매자에게 건네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

송선덕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사무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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