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씨 집유/탈세혐의 재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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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0일 5공비리와 관련,탈세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40)에 대한 재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 및 조세포탈 액수가 크나 횡령액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횡령액수를 모두 회사에 변상한데다 포탈세액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당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판 기간중 적용법규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돼 형량이 낮아졌으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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