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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불법흥청” 일제단속/퇴폐 유흥업소 36곳 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음주운전등 3백80여명 구속
연말연시의 흥청거리는 분위기에 편승한 유흥업소의 변태·퇴폐·심야영업 및 각종 범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13일밤 경찰·검찰·일선행정기관 합동으로 전국에서 실시돼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서 퇴폐·변태 47개업소,무허가영업 92개업소,시간외 영업 50개 업소등 전국에서 7백5개업소가 적발돼 93개업소는 형사고발되고 36개업소는 허가취소,2백36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됐다.
또 경찰의 일제 검문·검색을 통해 음주운전등 각종 범법행위자 8만5천7백49명이 검거돼 3백80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는 서울 방배동·서초동등 특정우범지역내의 호스트바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10대 남자종업원을 고용,여자손님들을 상대로 심야불법영업을 해온 서울 반포동 벤츠레스토랑주인 이화종씨(30)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미성년 남자호스트 18명을 고용,CF모델·술집마담등을 상대로 심야영업을 해온 혐의다.
서울 경찰청은 모두 2만5천명의 경찰력을 동원,각종 범법행위자 1만7천2백56명을 불잡았다.
경찰은 이중 심야영업 유흥업주와 강·절도 및 폭력사범등 57명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백15명을 불구속 입건,3백87명을 즉심에 넘기고 나머지는 관계기관에 통고 또는 훈방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등 교통법규위반자가 8천2백98명이며 심야영업·윤락행위·미성년자 고용등 퇴폐·변태영업 9백18건,강·절도 및 폭력범 3백78명,도박 1백37명 등이며 음주소란·고성방가등 기초생활 문란사범도 7천3백30명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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