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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양측 「불가침·교류협력 합의서 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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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측안/언론·주민·경제 교류… 군축 상주확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부근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제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정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2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상설연락사무처를 설치하며,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간다.
제8조 남과 북은 본 합의서발효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테두리 안에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북간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해상에서의 불가침 구역은 군사정전협정 발효 이후 쌍방이 각기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주요 군사훈련과 부대이동의 사전통보,훈련참관단의 교환,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등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3 남과 북은 무력침략을 상호 억제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의 기습공격 능력을 우선 제거하고 쌍방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군비축소를 추진해 나간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의 이행을 위하여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며 상주감시 체제를 교환 운영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군사적 긴급사태와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발효후 6개월이내에 남북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이내에 본회담테두리 안에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반 군사문제를 협의한다.
◇남북 교류·협력
제18조 남과 북은 신문·라디오·텔리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교류를 비롯하여 교육·문화 예술·종교·보건 환경·체육·과학 기술등 여러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상봉 및 방문을 즉각 실시하고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하며,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쌍방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육로·해로·공로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하며,우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를 연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족 내부교역으로서의 물자교역과 자원의 공동개발,합작투자,공동 대외진출등 상호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남북통행위원회,남북통신위원회,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5조 남과 북은 본 합의서발효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수정 및 발효
제26조 본합의서는 쌍방이 이미 각기 체결하여 발효중인 양자 또는 다자간의 조약이나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본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제28조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이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상호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북측안/각계인사 자유왕래­군사공동위 설치
북과 남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되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해와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를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북남화해
제1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3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
제4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6조 북과 남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안에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남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남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2,북남불가침
제8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제9조 북과 남은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북과 남의 불가침경계선은 1953년 7월27일부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지역으로 한다.
제11조 북과 남은 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동시에 군축을 실현한다.
제12조 북과 남은 당면하여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3조 북과 남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안에 북남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4조 북과 남은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5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남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3,북남협력·교류
제16조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합작투자·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등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7조 북과 남은 과학·기술·교육·문학예술·보건·체육과 신문·라디오·텔리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8조 북과 남은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제19조 북과 남은 인도적분야에서 호상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며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상봉,서신거래,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다.
제21조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2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3조 북과 남은 경제와 문화등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합의와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안에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한다.
제24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 회담테두리 안에서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북남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4,수정 및 발효
제2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6조 이 합의서는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199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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